가맹점 공급 튀김용 기름 시장가격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게 파는 등  "갑질논란"도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대표적인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하나인 BHC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 측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동일 지역에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리는 바람에 기존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외국계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가맹점 납품 기름가격을 과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가맹점 영업권 침해주장까지 겹쳐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BHC 가맹점주들은 BHC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영업 중인 BHC 매장과 근거리에 새로운 가맹점을 허가해 기존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BHC 매장을 운영 중인 서울 지역의 한 가맹점주는 "우리 가게에서 400m 정도, 직선거리로 딱 370m 거리에 새 가맹점을 내줬다"면서 "계약서 상 명시가 돼 있었는데 약속하고 다르게 본사에서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부 쪽 브리핑이랑 본사 쪽이랑 다르게 된 것(본사 쪽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서 "본사 찾아가서 항의도 해봤지만 (잘 안됐다)"라고 전했다.

이 가맹점주는 "(영업권을 침해받아서)매출이 확실히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서 "(근거리에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서)당연히 경쟁을 더 심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매장들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할 정도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른 매장에 손님 빼앗길까봐 우리도 10% 자체적으로 할인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BHC는 지난 7월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BHC 이외에 굽네치킨 등도 포함돼 있으며 공정위는 현재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에는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는 이익규모 공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가운데 BHC 측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도 가맹점 공급 튀김용 기름을 시장가격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게 파는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8일 'BHC가 튀김용 기름 가격 부풀리기 이외에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닭 한 마리당 400원 광고비 부가·판촉행사 강요 및 판촉물 강제할당·외부와 할인행사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BHC 관계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1400개 점주들 중에 한두 군데 불만이 있을 순 있을 것"이라며 "계약서 명시도 돼 있고,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로부터 먼저 맞았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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