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업계 '불만 여전'...외식업계 "우리도 대책을"

(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이로써 '매출 절벽'으로 고심하던 농축수산화훼 업계에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업계에선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의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축수산물과 화훼만 일부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 등 영세 상공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식사비도 상한을 조절해 외식업계의 타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제외;를 요구해온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도 만족스럽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꽃 선물이나 조화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화훼산업이 이미 붕괴직전이다. 화훼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액범위 완화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에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선물세트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매출에 굉장히 도움된다"며 "10만원으로 상한되면 과일 같은 경우 알이 크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고기 같은 경우엔 냉장 수입육 호주산으로 꾸릴 수 있고, 농축수산물 상품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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