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적자전환 “부동산PF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예보료인하 공약은 “헛 공약(空約)될 듯”
◆“‘저축은행사태’ 때 지원받은 31조6000억원 중 16조원 아직 못 갚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사진출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사진출처 저축은행중앙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오화경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임기 절반을 넘었다. 첫 저축은행 업계 출신 회장이라 업권의 지대한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다. 하지만 임기 1년 9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현재, 오화경 회장의 경영 지표는 물음표(?)다. 풀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임기 반환점을 넘은 ‘오화경號 저축은행’이 당면한 문제점과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 여부도 짚어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편집자 주] 

 

프롤로그

‘웰컴, OK저축은행 PF 1조원대 결손발생, 금일 오후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 

4월 금융계를 휩쓴 저축은행發 <뱅크런>의 지라시 내용이다. 당시 전 금융업계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가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에 휩싸였다. 루머로 일단락됐지만 업계는 조(兆) 단위의 ‘뱅크런’ 소동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발단은 ‘부동산PF대출 리스크’. 씁쓸한 것은 12년 전, 저축은행은 유사한 이유로 홍역을 겪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까지 나서 가까스로 무마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반복되는 ‘저축은행 위기’에 금융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오화경 공약 “‘예보료 인하’ 요구는 실현가능한가?”

임기 절반을 넘긴 오화경 회장의 공약이행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어떤 집행부든 중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황으로 보면 오 회장이 임기 초 내걸었던 ‘예보료 인하’, ‘양극화 완화’ 등은 불가하거나 헛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높다. 특히 ‘예보료 인하’의 경우 “불가할 것임을 알면서도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일각의 비판적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여의도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때 수십조 원의 돈을 예보로부터 지원 받았다. 당시 만든 특별계정을 현재까지 타 업권이 메꾸고 있다. 저축은행이 다른 업권의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저축은행은 그 돈을 아직 절반도 갚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보료 인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당시 저축은행사태의 원인인 ‘부동산PF대출’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2023년 현재도 위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경영 관행을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보료 인하’가 사실상 좀 많이 힘든 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업계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일단 (예보료 인하)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이 있더라도 업계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럼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외면을 해야 될까? 시도를 해보는 게 맞는 거다. (예보료 인하는) 지금 결론 난 것도 없다. 현재 민간 TF에서 예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축은행도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적자전환 “2023년 상반기 대손비용만 2조원”

저축은행은 올 1분기를 기점으로 적자전환했다. 201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오화경 회장이 취임하고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96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으며, 전년동기 8,956억원에 비해 9,918억원의 수익이 감소했다. 거의 1조 원이 날아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이자 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적자 이유를 밝혔다. 저축은행의 2023년 상반기 대손비용은 1조9,3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92억원이 증가했다. 2조에 가까운 대손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상 부실 규모가 컸다는 방증이다. 

ESG도 짚어봐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통합콜센터 직원 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통합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現근무인력의 효과적인 고용승계‘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ITX가 선별적 해고를 강행하자 상담사들이 복직 투쟁을 추진한 것이다. 해고상담사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사 해고 노사갈등 증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지난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 박영순 의원 등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상담사들의 복직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 현장에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원·하청 사이에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당해고를 우려했다. 우원식 의원도 “위탁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 불공정한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에 대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도 복직 촉구에 가세하면서 8월 23일 극적으로 효성ITX와 해고상담사 간의 복직 합의서가 체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박영순 의원 등은 지난 8월 9일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 상담사들의 농성장에  방문해 부당해고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박영순 의원 등은 지난 8월 9일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 상담사들의 농성장에  방문해 부당해고를 우려했다. 

 

1.

오화경 회장의 ‘예보료 인하’ 공약은 “모럴해저드”

“저축은행사태 당시 지원받은 31조6000억원 중 절반도 갚지 않았다” 

‘예보료 인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다. 하지만 여의도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이 공약은 애시당초 해서는 안되며, 심지어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며 비판했다. 

오화경 회장이 제 19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당선된 것은 ‘업계 출신’이란 점이 주효했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나저축은행 대표 출신인 오 회장이 업계의 해묵은 짐을 해소하리라는 기대를 업고 당선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예보료율 인하’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0.4%로 은행 0.08%보다 무려 5배나 많다. 이런 이유로 예보료율 인하는 저축은행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오화경 회장 역시 타 업권에 비해 턱없이 많이 내고 있는 예보료 인하를 약속했다. 하지만 ‘예보료 인하는 애당초 저축은행이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여의도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 당시 저축은행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타 업권이 아직까지 메꿔 넣고 있다. 저축은행이 이 공적기금을 다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율인하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심지어 도덕적 해이”라고 잘라 말했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전후해서 고수익 창출을 위해 부동산PF대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 역시 극도의 침체에 빠졌다. 부동산PF대출 규모가 컸던 저축은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금융위원회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2011년에만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이어서 2015년까지 무려 31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예보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에서 “수십조원 저축은행 지원”  ◆“금융권 ‘특별계정’ 만들어 현재까지 적립...저축은행은 다른 업권 돈 빌려쓰는 셈”

문제는 이들 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떼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돈을 저축은행에 지원했다. 당시 마련한 기금이 바로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이다. 일종의 공적기금으로서 예보는 이 기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고 업권별 예보료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은 예보료의 100%를, 타 업권은 예보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게 했다. 저축은행사태로 벌어진 피해에 타 업권이 적립하고, 그 돈을 저축은행이 받아 쓰게 된 것이다. 

예보료는 고객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걷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현재 업권별 예보료율은 시중은행 0,08%, 보험업계 및 증권계는 0.15%, 상호금융업권은 0.2%, 저축은행은 0.4% 등으로 업권마다 차이가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저축은행의 볼멘소리가 이해간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축은행의 현재의 높은 예보요율이 정해진 것은 저축은행사태가 심각한 단계에 들어선 2011년 7월 1일부터라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보율은 그 이전에는 지금과 달랐다. 2000년 8월 이전에는 0.15%였고, 이후 2011년 6월까지는 0.30~0.35%였다”고 말했다. 즉 저축은행의 경영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험증권업계 수준의 0.15%였으나 저축은행사태가 시작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예보료율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시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저축은행에 높은 예보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당시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에서 저축은행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고 지원된 금액을 메우기 위해 각 업권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예보료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지원된 돈은 금융계 모든 업권의 돈이 들어 있는 공적 기금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자신들이 만든 피해를 타 업권이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보료가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에 31조6000억원 지원...“예보, 2023년 9월 현재 15조6000억 회수...아직 16조원 남아”  ◆업계 관계자 “절반도 안갚고 예보료 인하 운운은 어불성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는 (‘저축은행사태’ 당시) 31조6000억원을 저축은행에 지원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계정에 들어온 예보료는 예금자보호법 제 24조의2제2항제 5호에 따라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을 특별계정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원된 금액은 지분 매각이나 파산 배당 등을 통해 계속 회수를 하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15조6000억 원 정도가 회수됐다“고 밝힘으로써, 저축은행은 당시 지원받았던 공적 기금의 절반도 아직 갚지 않은 셈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집행을 위해 예보법이 개정됐다. 이후 ‘상호저축은행 구조저정 특별계정’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 계정 적자해소를 위해 타 업권 예보료의 45%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저축은행을 위해서 다른 업권에서 특별계정에 넣어주고 있다. 아직 절반도 갚지 않았는데, 다 갚기 전에는 이 말(예보료 인하)을 꺼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특별계정’이 오는 2026년 만료된다는 점이다. 언급했듯이 저축은행은 31조6000억 중 15조6000억을 갚고 16조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아직 절반도 갚지 않은 것이다. “만약 상환종료일까지 저축은행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의 상황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만일 추가 상환계획이나 기한 연장이 이뤄질 경우 요율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국회나 금융위 등 관련기관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예보법 및 예보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남은 16조원의 상환여부가 불투명하다. 예보 말에 따르면 국회나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빚의 청산 유무 및 예보료율을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종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빚이 청산되거나 예보료가 턱없이 낮아지는 비상식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의 말은 귀에 남는다. “(특별계정이 종료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더 이상 예보료를 안 내도 되나?”는 물음에 “아니 그렇지 않다. (종료와 상관없이) 계속 내야 한다. 자기들 업권의 손실인데 당연히 더 계속 내야 한다. 이는 예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정의 문제인 것이지, 업권의 보험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한 “특별 계정 자체는 없어지지만 저축은행 계정은 계속 남아 있다.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2026년 특별 계정이 종료되면 저축은행 계정으로 통합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역시 “(2026년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다시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다 상환이 안 될 것이니까...예보가 정책을 정해주면 저축은행은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회장 취임 1년만에 “10년만의 적자전환”  ◆“1조원대 부동산PF대출로 ‘뱅크런’ 소동도” ◆부동산PF익스포저는 무려 10조원

오화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의 선거당시 공약은 ‘예보료 인하’이외에도 ▷수도권 저축은행 및 지방저축은행, 또한 상위권 은행과 하위권 은행의 양극화 해소 ▷인수합병(M&A)관련 규제철폐 ▷중앙회중심 저축은행 변화와 혁신 등이 있다. 이는 다음 기회에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저축은행사태’ 반복되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부동산PF대출“ 

대출잔액 3분의1이 연체

 

특기할 것은 공교롭게도 오화경 회장이 임기에 오른 뒤 저축은행이 10여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PF대출로 인해 업계 유력 저축은행이 ‘뱅크런’ 소문 소동을 겪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측의 재바른 대응으로 인해 진화됐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 저축은행사태를 겪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사태’가 또 반복되는가?”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현재 돌아가는 저축은행의 형국이 12년 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익스포저는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오화경 회장의 경영성적표도 짚어보기로 한다. 

2023년 2분기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총 잔액은 133조1000억원이다. 1분기 대비 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43조1000억, 보험업계 43조7000억,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26조, 저축은행 10조, 상호금융 4조8000억, 증권사 4조5000억원이다. 이 자료만 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규모가 타 업권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특히 그 이유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규모가 확대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1분기 기준 총대출 대비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28.4%이다. 이는 은행권의 13.2%를 훨씬 상회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부동산PF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1월말기준) 등의 상호금융권의 24.9%보다도 더 높다. 

여의도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저축은행의 건설사나 시행사가 낀 ’브릿지론‘이나 ’부동산PF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고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말 기준으로 자산 1조원을 상회하는 주요 30여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PF와 브릿지론 포함)과 건설업 대출 총 잔액은 28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중 ’요주의여신‘은 8조9000억원이다. 최소 1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여신이 전체 대출의 3분의1이나 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이하여신도 1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부동산PF대출로 국한하더라도 저축은행은 위기 국면이 확실하다. 주요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을 보면 사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고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OK저출은행은  9,749억원의 부동산PF대출잔액을 갖고 있다. 이어서 한국투자 8,553억, 웰컴 6,427억, 다올 5,316억, 상상인 4,279억, 모아 3,463억, 에큐온 2,660억, KB 2,635억, 페퍼 2,212억, SBI 1,468억원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표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익스포저는 1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5,000억원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4.6%에 이른다. 

특기할 것은 모든 지표가 3년 전에 비해 우상향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말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잔액은 6조9000억원이었으나 2023년 6월말 현재 10조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액 역시 2020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반이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0년 2.4%에서 4.6%로 2배가량 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 상승은 상위권 저축은행도 비껴가지 못했다. 2023년 6월말 기준 SBI, OK, 웰컴, 페퍼, 한국투자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평균 연체율은 3.96%로 1년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7%에서 4.1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PF대출의 요주의여신이 절반이 넘는 저축은행도 신한, HB, OK, KB, 모아, 상상인플러스, 하나, SBI, 웰컴, JT친애, 하나, 상상인 등 12개나 된다. 이중 신한저축은행의 요주의여신비율은 무려 81.6%에 달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22년과 2023년 1년동안 이들 저축은행의 ’요주의여신비율‘의 추이변화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1년 전에 비해 거의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의 ’요주의여신‘이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HB저축은행의 경우 2022년 2%대에서 올해 73%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다. 

​현재 저축은행이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부동산PF대출에 집중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물음에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적자 전환이) PF대출 때문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대마진 구조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의 위기를 PF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사태‘ 때 저축은행의 PF연체율이 25%였다. 하지만 지금은 5%대에 머물러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PF대출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가령 1천억짜리 사업장이 있으면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200억을 태우게끔 돼 있다. 이처럼 자기자본의무비율을 시행하는 곳은 저축은행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왜 또 PF대출을 우려하고 있나?”는 물음에 그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17%가 넘었다. 저축은행은 예전과 다르게 업종별 여신 한도가 정해져 있고 PF충당금도 더 많이 쌓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위기, 부동산PF대출 때문 아니라 예대마진 때문” ◆저축은행태 당시 PF대출 연체율 25%..현재는 5% 내외 ◆엄격한 한도규제와 자기자본조달의무 적용...충당금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 관리가능

저축은행중앙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및 PF대출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에 “저축은행 업권은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 중 가장 먼저 PF대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PF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권내 자율협약을 추진하여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 재조정 등 금융지원을 해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한편으로는 부실이나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와 공매, 캠포 펀드 매각 등을 통해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가 지속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으나, 저축은행은 타업권 대비 엄격한 한도 규제 및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 자기자본조달의무(20%)를 적용받고 있고, 작년 하반기 이후 보수적인 사업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는 한편, 추가 충당금 적립을 통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어 PF대출로 인한 건전성 등의 문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손실흡수능력 감안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 ’PF정상화펀드‘ 330억 조성....연말까지 1000억 추가 

부동산PF대출은 현재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결성하고 빠르면 이번 달 20일경부터 약 20조원의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 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주요 금융지주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부동산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OK, 웰컴 등 저축은행 10곳과 함께 총 33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 업계는 연말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펀드명은 ’웰컴유어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고 ’채권매입‘과 ’사업부지인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PF사업장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펀드 용처에 대해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실채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이게 된다. 배드뱅크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축은행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기금을 조성해서 부실 가능성이 있거나 정상화시켜 보려고 하는 차주 사업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고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만들 것이다. 자체적으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저축은행의 적자 전환이 우려스럽다 “순익 1조원 날아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조 원에 달하는 순수익이 빠지면서 올해 상반기 96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10여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자산도 줄었다. 2023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4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138조6000억원에 비해 4조2000억원이 쪼그라들었다. 특기할 것은 순익이 지난해 상반기 8,956억원 대비 9,918억원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예대금리차 축소...“상반기 당기순이익 962억원 적자” ◆“시중 은행은 ‘보통예금’이 든든한 배경...높은 이자 안줘도 돼” ◆저축은행 “90%가 정기예금...금리 오르면 마진율 악화..다른 데서 수익 날 데 없어”

순이익이 1조 원 상당이나 빠진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은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이자 이익이 5,221억원이 감소한 가운데,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을 수익 감소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를 보면 2022년 상반기 6.19%, 202년 하반기 6.01%하던 것이 2023년 상반기 4.72%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보아 타당한 설명이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이다. 예대마진이라고도 하는데 은행의 주수익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예대마진이 높아야 은행이 돈을 번다. 예대금리차가 줄었다는 것은 저축은행이 남는 장사를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경제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 수신잔액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저축은행은 지난해말 120조7854억원에서 올해 4월말 기준 114조6159억원으로 거의 6조원이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빠지는 수신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수익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그렇다고 대출자에 이자를 높일 수 없으니 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역시 “작년에 미국 SVB 사태로 인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또한 이어서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다. 금리는 올랐는데 그만큼 대출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수익 악화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라고 말함으로써 ‘예대 마진률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다른 업권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반문에 그는 “시중 은행과 단순 비교를 하면 안된다. 은행은 여러 부대 수익이 많다. 은행은 저원가성 예금인 <보통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700조가 넘는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다. 그게 은행수익의 튼튼한 바탕이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 90%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데서 얻을 수익이 없다. 대출금리도 상한에 막혀 있고...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8월말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손익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의 올해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주요 손익현황.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그래픽 창업일보]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주요 손익현황.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그래픽 창업일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자 이익’이다. 고객에게 받은 예금에 금리를 높게 붙여서 대출해주면서 수익을 남기는, 즉 ‘예대마진’이 주 수익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자이익’은 이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이자비용’을 제한 것이다. 위 [표]에서 보면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5조4,331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둬 지난해 상반기보다 9,287억원의 이자수익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자비용으로 2조6,574억원을 사용해 지난해 동기보다 1조4,508억원을 더 썼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1억원의 이익이 줄어든 셈이다. 이자이익에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데, 저축은행은 올해 1,285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1,565억원의 흑자를 감안하면 무려 1조2,85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적자전환도 적자전환이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손충당금의 급증이다. 

◆대손비용 증가...자영업자 코로나때 진행했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끝나”

대손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연체액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즉 떼일 가능성이 높은 돈이 증가했다는 것은 저축은행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시그널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2023년 6월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1조9,3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292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감율이 무려 48.3%나 된다.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출 이자 장사에서 2조7,757억원의 이자이익을 남겼지만 대손충당금으로 1조9,312억원이 들어가고 판매관리비로 8,035억원을 지출하면서 종국에는 962억원의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중채무자의 대부분이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중채무자가 비교적 많은 자영업자의 대출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현황’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무려 1년 만에 110조나 증가해 1천조 원를 넘겼다. 특히 이들의 대출잔액 중 401조3000억원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 몰려 있다. 더구나 지난 코로나19 시기 때 진행했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조치가 9월이면 끝난다. 또한 부동산PF대출 역시 올 하반기에 만기가 예정된 것이 많다.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채무자들의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할 대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열린 16차 정례회의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한 것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증가와 무관치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을 130%로, 그리고 7곳 이상의 다중채무자에게는 150%를 적립하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저축은행의 부담이 더 가중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늘어나는 연체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4.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심각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일로”

저축은행의 2023넌 6월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5.33%다. 1년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6월 2.60%, 2022년 12월말 3.41%, 2023년 3월말 5.06%, 2023년 6월말 5.33% 등 저축은행의 분기별 연체율 추이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10대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1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또한 5%이상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에 가까운 37개에 해당한다. 이는 2022년 상반기보다 무려 27개가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연체율이 무려 10%가 넘는 곳도 에스앤티저축은행(17.39%), HB저축은행(14.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1.54%), 조흥저축은행(10.49%), 더케이저축은행(10.36%) 등 6개나 된다. 저축은행 대출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6.35%로 2022년말 3.31%에서 3.04%p나 증가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심상찮다. 2022년 6월말 3.34%, 2022년말 4.08%, 2023년 3월 5.12%, 2023년 6월말 현재 5.61%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저축은행 2023년 2분기 경영고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5%가 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35개에 달한다. 심지어 대아저축은행(24.35%) 에스앤티저축은행(17.59%), 대원저축은행(14.58%), HB저축은행(14.04%), 조흥저축은행(11.99%), 아산저축은행(11.19%),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0.68%), 상상인저축은행(10.67%) 등 고정이하여신비율 10%를 웃도는 은행도 8개나 된다.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그래픽]창업일보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그래픽]창업일보

고정이하여신은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연체 기간 1개월 미만을 '정상', 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3개월에서 1년 미만을 ‘회수의문’, 그리고 '추정손실'은 연체 기간 1년 이상으로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수치는 ‘요주의’부터이다. 고정이하여신은 '고정여신 이하의 부실 여신', 즉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들어간 여신을 말하며 이를 '부실채권'이라 부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는다. 

 

5. 

대손충당금 상반기 1조9312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92억원 더 많아”

자영업자대출도 적지 않은 리스크

이러한 저축은행의 연체율 증가는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는 수치로 확인된다. 2023년 상반기(1월~6월말) 대손충당금전입액은 1조9,312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1조3,020억원 대비 6.292억원이 늘었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나면 대손충당금 적립도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요주의’ 여신의 경우 10% 비율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한다. 하지만 고정이하여신은 20~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몇 배의 부담으로 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비율(Coverage Ratio)도 지난해 6월말 기준 126.0%에서 올해 상반기는 95.4%로 급격히 낮아졌다. 충당금적립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말 114.2%에서 올해 상반기말에는 112.2%을 기록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의 상승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연체율 상승‘은 ’고정이하여신 증가‘로 이어지고 고정이하여신의 증가는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이는 곧 영업점의 실적악화와 영업축소라는 악의 순환 고리에 빠져 결국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그래픽]창업일보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그래픽]창업일보

문제는 이러한 저축은행의 업황이 하반기에도 쉽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신용평가사들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정성 및 유동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 역시 “상당기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정리 및  BIS 비율 상승을 이유로 손실흡수능력을 양호하게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확대, 자체 채무 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의 위기상황분석실시 등을 통하여 충당금 추가적립 및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대출이 많은 것도 저축은행의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말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이다. 전 분기 대비 9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차주가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대출자가 시중 은행의 5배나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 증가에 대해 “저축은행은 경기 침체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라 다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에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기존 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제도를 민간 5개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부실채권 매각 진행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연체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다중채무자나 연체자가 많이 몰려 있는 자영업자 차주리스크를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자영업자 차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6.

내부통제시스탬 부재 및 노사갈등 그리고, ESG

횡령, 사기대출, 작업대출 등의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도 짚어야 할 사항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6월 1조2000억원대의 부당대출로 큰 내홍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까지 SBI·OK·페퍼·애큐온·OSB 등의 사업자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3,727건에 대출금액은 총 1조2,218억1,000만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해당 저축은행에 ’임원제재‘ 및 ’기관경고‘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모집인 등이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주담대를 받도록 하는 행위다. 사업자주담대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이로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 5개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1조2000억원 규모 작업대출은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 대출모집인이나 은행 관계자도 고율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당대출을 포함하여 횡령 등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여준 콜센터 직원 해고 사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해고상담사들은 83일간의 노숙 농성에 이어 17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용역업체 효성ITX와 복직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중앙회는 농성 중인 해고상담사에게 ’법적조치‘를 예고한 경고장을 보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런 행위(회사건물 앞에서 ‘저축은행중앙회’ 타이틀을 건 농성 등)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불법적인 어떤 노동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조치를 한다. 이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8월 22일 열린 ’진짜사장 저축은행중앙회 면담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는 “부당해고를 당한 통합콜센터 상담사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성ITX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8월 초 효성ITX가 저축은행중앙회와의 면담 후 태도를 바꿔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해고 상담사와 효성ITX에 복직합의서가 체결됐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복직은 완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아울러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여준 조처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공감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었다는 평이다. 법(法)이 만능지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담대 작업대출, 횡령, 사기대출은 물론 갑질, 노동인권, 통합콜센터 해고상담사 복직을 위시한 저축은행 ESG, 그리고 오화경 회장의 공약이행 여부도 추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